윤리경영신고센터는 RIST 소속 임직원의 비윤리, 갑질, 직장 괴롭힘, 직장 성희롱 등의 비윤리적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.
신고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,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.
비윤리 신고대상 행위
-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-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
-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갑질 행위 신고대상 행위
-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,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
-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
-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
직장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
- 직장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폭력, 욕설 등)
직장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
-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
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
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,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